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자격, 9월 1~15일 35% 기준
2026년 상반기분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2월 말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의 기본 재산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30일까지 예상 연간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된다. 다만 9월 반기신청은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급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소득 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재산 순서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앞당겨 수집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한다고 안내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부터 정산까지
| 상반기분 | 신청 2026.9.1.~9.15. 지급기한 2026.12.30. |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12월에 먼저 받는 금액이며 실제 확정액은 정산에서 달라질 수 있음 |
|---|---|---|---|
| 하반기분 | 신청 2027.3.1.~3.15. 지급기한 2027.6.30. |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
| 정산 | 2027년 6월 | 2026년 실제 소득·재산 기준으로 재계산 | 부족하면 추가 지급하고 초과 지급분은 환수할 수 있음 |
35% 선지급, 기준은 2025년
9월 신청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지급액을 계산하는 연도와 자격을 판단하는 연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지만, 12월 상반기분은 2025년 가구·소득·재산요건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한다. 이후 2027년 6월에는 20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다시 정산한다.
상반기분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은 국세청 안내상 상반기 근로소득을 상반기 근무월수로 나눈 뒤, 근무월수에 6을 더해 계산한다. 즉 연간 최대 지급액의 35%를 누구나 동일하게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반기 급여와 근무기간에 따라 예상 연간산정액이 달라진다. 2025년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본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가구 유형별 소득선과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연간 최대 165만 원. 상반기분은 이 연간산정액의 35%를 우선 지급 |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연간 최대 285만 원. 자녀·직계존속은 소득과 동거 요건도 확인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연간 최대 330만 원. 부부합산 소득선과 각자 300만 원 이상 요건을 함께 봄 |
| 재산 공통 | 2억4천만 원 미만 2025.6.1.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주택·토지·건물·차량·전세금·예금·유가증권 등 합산 |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기준에서 갈리는 지점
재산은 신청하는 날의 잔액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액을 본다. 범위에는 시가표준액 기준 주택·토지·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지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주택은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재산에서 빼는 방식은 아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탈락이 아니라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반대로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026년에는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에 수집해 상반기분 심사에 활용하므로,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국세청이 안내한 이번 변화는 재산 기준금액을 바꾼 내용이 아니라 심사자료를 확인하는 시점을 앞당긴 데 의미가 있다.

신청 전후 확인 순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이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PC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직접입력신청 순서로 들어가면 된다.
접수 전에는 2026년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인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인지,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인지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기신청 후에는 2027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고, 2027년 6월 실제 상·하반기 소득으로 정산한다. 다만 2026년 중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5월 정기신청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하게 될 수 있다. 12월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면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반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소득이 기준을 넘었지만 2026년 상반기 급여가 적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반기분 지급액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지만, 12월 선지급 심사에는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요건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5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넘으면 2026년 상반기 급여가 적어도 자격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에게 프리랜서 소득이 있어도 9월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 프리랜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히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심사합니다. 단순히 근로소득이 일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기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신청 전에는 다섯 가지를 따로 확인하면 된다. 첫째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 둘째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셋째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넷째 2026년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유형, 다섯째 환급계좌와 가구원 정보다. 이 중 하나라도 불확실하면 홈택스에서 안내대상 여부와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35%는 확정 지급률이 아니라 상반기분 선지급 비율이므로, 2027년 6월 정산까지 추가 지급이나 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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