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8월 22일 2자녀 등록 순서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를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서 할인받으며 차량과 하이패스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2026년 8월 22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도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할인 대상이며, 이 기준은 7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녀가 있다고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할인받을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실제 이용 때 등록한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도 등록 휴대전화 위치 확인으로 점검되므로 가족이 차량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인받기 어렵다.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도로와 연계한 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대상 조건부터 확인 법령상 대상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다. 할인율은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19세 미만 자녀 수로 나뉜다. 따라서 자녀가 세 명이어도 그중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라면 20%가 아니라 10% 구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기준에 포함되지만, 입양 자녀의 산정은 친생부모 기준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차량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만 등록할 수 있다. 대상 차종은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시설대여한 차량이어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렌트·리스한 차량이라면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출발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등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 확인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정보 확인 □ 할인받을 차량 1대 선택 □ 차량번호와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준비 □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탑승 확인 조건 점검 주말 고속도로 이동 전 다자녀 할인 조건을 확인하는 가족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표 대상·할인율 19세 미만 자녀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