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8월 22일 2자녀 등록 순서

미성년 자녀 2명은 10%, 3명 이상은 20%를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에서 할인받으며 차량과 하이패스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2026년 8월 22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도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 할인 대상이며, 이 기준은 7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자녀가 있다고 자동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할인받을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하고, 실제 이용 때 등록한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도 등록 휴대전화 위치 확인으로 점검되므로 가족이 차량에 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인받기 어렵다.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도로와 연계한 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전 대상 조건부터 확인

법령상 대상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다. 할인율은 전체 자녀 수가 아니라 19세 미만 자녀 수로 나뉜다. 따라서 자녀가 세 명이어도 그중 19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라면 20%가 아니라 10% 구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기준에 포함되지만, 입양 자녀의 산정은 친생부모 기준에서 별도로 정해진다.

차량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만 등록할 수 있다. 대상 차종은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이며,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임차·시설대여한 차량이어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렌트·리스한 차량이라면 계약서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출발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등록 누락을 줄일 수 있다.
□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지 3명 이상인지 확인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정보 확인
□ 할인받을 차량 1대 선택
□ 차량번호와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준비
□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및 탑승 확인 조건 점검

주말 고속도로 이동 전 다자녀 할인 조건을 확인하는 가족
주말 고속도로 이동 전 다자녀 할인 조건을 확인하는 가족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준표

대상·할인율19세 미만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현재 자녀 수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청·적용일3자녀 이상은 2026년 7월 22일 신청, 7월 28일 적용. 2자녀는 8월 10일 신청, 8월 22일 적용신청일과 실제 할인 통행일은 다르다. 2026년 8월 22일 현재 두 유형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요일·도로토요일·일요일·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평일은 대상이 아니며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도로 연계 이용도 제외된다.
차량·결제세대당 1대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등록 하이패스카드 사용실제 차량과 등록 차량, 단말기에 꽂은 카드가 같은지 출발 직전에 확인한다.

차량과 하이패스 등록 순서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 모바일 앱, 전국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후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을 선택하고, 할인받을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족정보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차량이 장기 렌트·리스라면 영업소에서 주민등록표·가족관계 확인서류, 자동차 관련 서류, 임대차 또는 시설대여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이 끝났다고 바로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등록 차량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출구 영업소에서는 사전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를 조회해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했는지 확인한다. 이 절차 때문에 부모가 탑승하지 않았거나 등록 전화번호를 두고 출발하면 감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결제 방식에 따른 체감도 다르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청구되고,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액을 등록한 환급계좌로 사후 정산받는다. 같은 차량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카드를 넣으면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장거리 출발 전 카드번호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등록 차량에 신청한 하이패스카드를 넣고 이용하는 모습
등록 차량에 신청한 하이패스카드를 넣고 이용하는 모습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세 명인데 한 명이 성년이면 20%인가요?

A. 할인율은 19세 미만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 미성년 자녀가 두 명이라면 10%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Q. 민자고속도로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를 이어서 이용하면 되나요?

A. 국토교통부 안내상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발 전에 통행 경로의 운영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Q. 현금이나 일반 카드 결제도 할인되나요?

A.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이 조건이다. 일반 차로 결제는 다자녀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한 통행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 이용 순서는 대상 확인, 차량 1대 선택, 하이패스카드 등록, 부모 휴대전화 확인,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 점검, 등록 카드로 하이패스 통과 순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정상 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음에 확인할 기준일은 2029년 8월 21일이며, 이후 연장 여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될 예정이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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