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약통장 전환 마감 9월 30일, 날짜별 인정 기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할 수 있지만, 주택 유형과 기존 통장에 따라 가입기간·납입실적 인정 방식이 달라진다.

2026년 청약통장 전환 마감은 9월 30일이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날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전환하면 모든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똑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서 기존 인정 회차와 금액이 인정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고,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된다. 오늘 2026년 8월 22일에는 통장 종류와 신청할 주택을 먼저 대조한 뒤 마감일보다 앞서 전환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4년 10월 1일, 전환 시작

기존 청약통장 전환은 마감일보다 통장 종류별 인정 기준을 먼저 봐야 한다.
기존 청약통장 전환은 마감일보다 통장 종류별 인정 기준을 먼저 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25일 청약예·부금의 종합저축 전환과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발표했다. 하나은행 안내는 전환 시행일을 2024년 10월 1일로, iM뱅크 상품설명서는 2024년 11월 1일 이후 약정납입일이 도래하는 회차부터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전환 시행일과 납입한도 적용일은 같은 날짜가 아니다. 25만원은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회차별로 인정되는 상한이므로, 실제로 40만원이나 50만원을 납입했다고 그 회차의 인정액이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사용할 수 있지만, 전환 후 실적 산정은 예전 통장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통장 전환 일정과 날짜별 의미

2024.09.25정책 발표국토교통부가 청약예·부금 전환과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발표제도 발표일과 실제 전환 시행일을 구분해야 한다.
2024.10.01전환 시행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새 계좌를 하나 더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통장을 전환하는 절차다.
2024.11.01납입 인정액 변경이후 약정납입일이 도래하는 회차부터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 적용계좌에 넣은 총액과 청약에서 인정되는 회차별 금액은 다를 수 있다.
2026.08.22현재 확인 시점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거래은행의 신청 채널과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한다.
2026.09.30최종 마감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가능 기한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전환 완료와 청약순위 조회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9월 30일 전 확인할 항목

은행마다 청약통장 전환 가능 채널과 운영 시간이 다르다.
은행마다 청약통장 전환 가능 채널과 운영 시간이 다르다.

마감일까지 할 일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청약 당첨계좌나 청약 접수 중인 계좌, 압류 등 제한사항이 있는 계좌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환이 완료되면 기존 통장의 납입원금은 전환원금으로 새 계좌에 예치되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하나원큐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환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반면 iM뱅크는 영업점과 모바일앱에서 가능하고 인터넷뱅킹은 불가하다고 안내하므로,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전환 뒤에는 은행의 청약순위 확인 메뉴에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각각 조회해 가입기간·납입인정회차·금액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환 후 청약 인정 기준

청약저축이었다면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기존에 인정된 납입 회차와 금액이 인정된다. 다만 선납분과 연체일수 등은 기존 인정 기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같은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쓰려면 기존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납입금액은 전액 인정하는 구조다. 반대로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모두 인정된다. 예금·부금의 전환원금은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와 금액 인정에서 제외되고 전환 뒤 납입분부터 인정된다는 상품설명서도 있으므로, 공공분양을 목표로 한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지역별 예치기준금액도 충족해야 한다. 전용 85㎡ 이하 기준금액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다. 전용 102㎡ 이하는 각각 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은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이다. 기준 지역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다.

국민주택 1순위도 전환만으로 자동 충족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4개월과 24회 납입, 수도권은 12개월과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과 6회가 기본 기준이며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기준이다. 지역별로 시·도지사가 기간이나 회차를 늘릴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에서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미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가 나왔다면 전환일과 공고일의 순서에 따라 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환 전에 공고문과 순위확인서를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모두 유지되나요?

A. 통장 종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이 인정되지만,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에서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는다.

Q. 청약예금·부금의 기존 원금도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에 들어가나요?

A. 상품설명서 기준으로 전환원금은 국민주택의 납입횟수·금액 인정에서 제외되고, 전환 후 납입분부터 인정된다.

Q. 9월 30일 당일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은행별 운영 시간과 채널이 다르므로 마감일 직전 신청은 피하는 편이 좋다. 전환 신청 후 새 계좌가 정상 개설됐는지와 청약순위 조회 결과까지 확인해야 한다.

오늘 확인할 항목은 통장 종류, 당첨·접수 중 여부, 목표 주택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일, 민영 예치금 또는 국민주택 납입회차다. 청약저축 보유자가 민영주택까지 고려한다면 기존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는 점을 먼저 보고, 청약예금·부금 보유자가 공공분양을 생각한다면 전환원금의 인정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전환하기로 했다면 거래은행의 신청 가능 시간 안에 처리하고, 완료 화면과 청약순위 확인 결과를 함께 남겨두면 마감 뒤 확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NH농협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하나은행 고객센터 FAQ
· iM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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