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자녀 확대, 7월 21일 사전등록·28일 적용 정리
2026년 7월 28일 통행분부터 2자녀 10%·3자녀 이상 20% 주말·공휴일 할인, 7월 21일부터 하이패스 사전등록해야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28일 통행분부터 자녀가 둘인 가정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줍니다. 주말·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가 감면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7월 21일부터 하이패스 사전등록을 해야 적용됩니다.
그동안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이 2자녀까지 확대된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등록만 해두면 명절·휴가철 장거리 운전이 잦은 가정은 연간 수만 원을 아낄 수 있어, 대상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핵심 요약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2자녀는 10%, 3자녀 이상은 20%로, 새로 편입된 2자녀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조건이 '주말·공휴일'과 '재정고속도로'입니다. 평일 출퇴근길에는 할인이 들어가지 않고, 민자고속도로 구간은 운영 주체가 달라 적용 여부가 구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이 감면은 '가족과 함께 떠나는 주말 나들이·명절 이동'에 초점이 맞춰진 혜택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다자녀 통행료 감면 한눈에 보기
| 할인율 | 2자녀 10% / 3자녀 이상 20% | 2자녀는 이번에 새로 편입돼 할인폭이 절반 수준 |
|---|---|---|
| 적용 시점 | 주말·공휴일 통행분 | 평일 출퇴근길은 제외되니 기대 낮추기 |
| 대상 도로 |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 | 일부 민자 구간은 별도 확인 필요 |
| 결제 수단 | 하이패스 필수 | 현금·수동 결제는 감면 미적용 |
| 등록 차량 | 세대당 1대 | 차 여러 대 있어도 1대만 지정 가능 |
감면 대상 조건, 우리 집도 해당될까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기준이라, 첫째가 성년이 됐다면 남은 미성년 자녀 수로 다자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차량은 부모 명의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한 차량이어야 하고,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동승'입니다. 등록만 해두고 자녀 없이 부모 혼자 타도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운행할 때 부모 중 최소 1명이 반드시 타고 있어야 감면이 인정됩니다.

체크리스트: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 자녀 수·나이 |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성년 자녀는 제외하고 재확인 |
|---|---|---|
| 세대 등재 | 부모와 자녀가 같은 등본 | 따로 사는 경우 인정 여부 확인 |
| 차량 | 부모 명의 또는 1년 이상 리스·임차 | 회사차·타인 명의차는 원칙적 불가 |
| 단말기 |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 | 미장착 시 먼저 단말기부터 준비 |
| 동승 습관 | 운행 시 부모 1명 이상 탑승 | 혼자 탈 땐 할인 안 됨을 기억 |
7월 21일 사전등록·신청 방법
신청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열립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이나 통행료 관련 앱에서 본인 인증 후 '다자녀 통행료 감면' 메뉴에 들어가,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물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차량등록증(또는 1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정도입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이후 주말·공휴일 통행분부터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할인이 반영됩니다. 즉 '한 번 등록, 이후 자동 적용' 구조라 첫 등록만 잘 마치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등록을 7월 21일에 마쳐도 실제 할인은 7월 28일 통행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 이동이 많은 가정이라면 7월 말 출발 일정에 맞춰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단계별 정리
| 1 | 하이패스 누리집·앱 로그인(본인 인증) | 부모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 |
|---|---|---|
| 2 | '다자녀 통행료 감면' 메뉴 선택 | 7월 21일 이후 메뉴 활성화 |
| 3 | 차량·단말기 번호 입력 | 단말기 번호는 기기 뒷면에서 확인 |
| 4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 | 3개월 이내 발급본 준비 |
| 5 | 승인 후 자동 할인 | 28일 통행분부터 적용 시작 |

자주 묻는 질문
Q. 2자녀도 3자녀처럼 20% 받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확대로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이상 가구는 20%로 할인율이 나뉩니다. 자녀 수에 따라 폭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평일에 고속도로를 타도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감면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되며 평일은 제외됩니다. 재정고속도로 기준이라 일부 민자 구간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등록만 해두면 부모 혼자 타도 할인되나요?
A. 감면을 받으려면 운행할 때 부모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 없이 차량만 운행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하이패스가 없으면 못 받나요?
A. 네, 하이패스 등 전자결제로 통행료를 낼 때 자동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현금이나 수동 결제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단말기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Q. 차가 두 대인데 모두 등록되나요?
A. 세대당 1대만 등록됩니다. 주로 가족 이동에 쓰는 차량을 지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나중에 차량 변경이 필요하면 재등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첫째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다자녀인가요?
A. 자녀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기준입니다. 성년 자녀를 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성년 자녀가 생기면 남은 자녀 수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으로 2자녀 가구까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됐고, 2자녀 10%·3자녀 이상 20%가 적용됩니다. 7월 21일부터 하이패스 누리집·앱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7월 28일 통행분부터 자동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역이나 도로 운영 주체(재정·민자)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다자녀 교통 지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 집 조건과 정확한 적용 범위는 한국도로공사 공식 안내나 관할 기관을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에브리데이24, 오토버프, 다음뉴스(미성년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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