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4대 급여 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중위소득의 32%·40%·48%·50%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오른다. 1인 가구는 273만6042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만5533원이다.
급여 자격은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2027 기준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단순 평균이나 개인 연봉의 중간값이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사업 기준으로 정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자격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1인256만4238원273만6042원17만1804원1인 가구도 새 기준으로 다시 비교
2인419만9292원448만645원28만1353원가구원 수를 먼저 정확히 확인
3인535만9036원571만8091원35만9055원급여별 비율은 이 금액에 적용
4인649만4738원692만9885원43만5147원전년 대비 6.70% 인상
5인755만6719원806만3019원50만6300원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과 비교
6인855만5952원912만9201원57만3249원재산·부채까지 조사 대상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정이 가능하다.

4대 급여 선정기준

2027년 선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상한선도 함께 높아졌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한 종류만 보고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면 안 된다. 의료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처럼 추가로 살펴보는 조건이 있어 최종 결과는 조사 후 결정된다.

2027년 가구원별 급여 선정기준

1인87만5533원109만4417원131만3300원136만8021원소득인정액이 각 기준 이하인지 확인
2인143만3806원179만2258원215만710원224만323원급여별로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3인182만9789원228만7236원274만4684원285만9046원생계 탈락만으로 전체 급여를 포기하지 말 것
4인221만7563원277만1954원332만6345원346만4943원2027년 대표 비교 기준
5인258만166원322만5208원387만249원403만1510원재산 환산액도 합산
6인292만1344원365만1680원438만2016원456만4601원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증빙 필요

선정기준과 지급액 차이

표의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공통 지급액이 아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므로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87만5533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하는 구조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한다. 교육급여도 선정기준과 실제 교육활동지원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2027년 급여별 실제 지원 기준

생계급여1인 최대 월 87만5533원, 4인 최대 월 221만7563원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
의료급여1인 선정기준 109만4417원, 4인 277만1954원기준액 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님
임차 주거급여4인 기준임대료 서울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3급지 40만3000원, 4급지 36만9000원지역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짐
자가 주거급여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 기준
교육급여초 51만3000원, 중 71만4000원, 고 94만5000원2027년 교육활동지원비이며 고교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는 별도 기준 적용
선정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특성을 조사한 뒤 결정된다.
선정 여부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가구 특성을 조사한 뒤 결정된다.

소득인정액 확인 순서

첫째, 주민등록만 보지 말고 기초생활보장상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인원을 확인한다. 둘째,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을 살핀다. 셋째,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공식 산식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등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다.

임차료와 보증금, 부채 자료는 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 조사에 중요하다.
임차료와 보증금, 부채 자료는 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 조사에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2027년도 기준이다. 2026년 급여 판정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된다.

Q.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선정되나요?

A. 아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Q. 생계급여 87만5533원을 모두 받나요?

A. 1인 가구의 최대 기준액이다. 실제 생계급여는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다.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처럼 기준이 서로 달라 다른 급여에는 선정될 수 있다.

Q. 집을 소유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Q. 어디에서 상담하면 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7년에는 기준선이 크게 올랐지만 가구원 수별 표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에 근소한 차이로 제외됐거나 가구원·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네 가지 급여를 각각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내용은 공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인정소득과 재산 환산 결과는 주민센터의 공식 조사·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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