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4대 급여 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은 각각 중위소득의 32%·40%·48%·50%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오른다. 1인 가구는 273만6042원이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만5533원이다.
급여 자격은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2027 기준 중위소득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인상률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단순 평균이나 개인 연봉의 중간값이 아니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사업 기준으로 정하는 값이다.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자격을 확인할 실익이 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 1인 | 256만4238원 | 273만6042원 | 17만1804원 | 1인 가구도 새 기준으로 다시 비교 |
|---|---|---|---|---|
| 2인 | 419만9292원 | 448만645원 | 28만1353원 | 가구원 수를 먼저 정확히 확인 |
| 3인 | 535만9036원 | 571만8091원 | 35만9055원 | 급여별 비율은 이 금액에 적용 |
| 4인 | 649만4738원 | 692만9885원 | 43만5147원 | 전년 대비 6.70% 인상 |
| 5인 | 755만6719원 | 806만3019원 | 50만6300원 | 월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과 비교 |
| 6인 | 855만5952원 | 912만9201원 | 57만3249원 | 재산·부채까지 조사 대상 |

4대 급여 선정기준
2027년 선정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2026년과 같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르면서 각 급여의 소득인정액 상한선도 함께 높아졌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한 종류만 보고 신청 가능성을 단정하면 안 된다. 의료급여 등은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처럼 추가로 살펴보는 조건이 있어 최종 결과는 조사 후 결정된다.
2027년 가구원별 급여 선정기준
| 1인 | 87만5533원 | 109만4417원 | 131만3300원 | 136만8021원 | 소득인정액이 각 기준 이하인지 확인 |
|---|---|---|---|---|---|
| 2인 | 143만3806원 | 179만2258원 | 215만710원 | 224만323원 | 급여별로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 3인 | 182만9789원 | 228만7236원 | 274만4684원 | 285만9046원 | 생계 탈락만으로 전체 급여를 포기하지 말 것 |
| 4인 | 221만7563원 | 277만1954원 | 332만6345원 | 346만4943원 | 2027년 대표 비교 기준 |
| 5인 | 258만166원 | 322만5208원 | 387만249원 | 403만1510원 | 재산 환산액도 합산 |
| 6인 | 292만1344원 | 365만1680원 | 438만2016원 | 456만4601원 | 공적자료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증빙 필요 |
선정기준과 지급액 차이
표의 금액은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공통 지급액이 아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므로 가구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87만5533원에서 40만원을 차감하는 구조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 등을 반영한다. 교육급여도 선정기준과 실제 교육활동지원비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2027년 급여별 실제 지원 기준
| 생계급여 | 1인 최대 월 87만5533원, 4인 최대 월 221만7563원 | 선정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 |
|---|---|---|
| 의료급여 | 1인 선정기준 109만4417원, 4인 277만1954원 | 기준액 자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아님 |
| 임차 주거급여 | 4인 기준임대료 서울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3급지 40만3000원, 4급지 36만9000원 | 지역과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짐 |
| 자가 주거급여 |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 기준 |
| 교육급여 | 초 51만3000원, 중 71만4000원, 고 94만5000원 |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이며 고교 교과서비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는 별도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 확인 순서
첫째, 주민등록만 보지 말고 기초생활보장상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인원을 확인한다. 둘째, 근로·사업·재산소득 등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을 살핀다. 셋째,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인정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한다.
공식 산식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행복e음 공적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나 부채 등 차이를 입증할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하는 편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이번에 확정된 금액은 2027년도 기준이다. 2026년 급여 판정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된다.
Q. 월급이 기준보다 낮으면 바로 선정되나요?
A. 아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Q. 생계급여 87만5533원을 모두 받나요?
A. 1인 가구의 최대 기준액이다. 실제 생계급여는 이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다.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다.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처럼 기준이 서로 달라 다른 급여에는 선정될 수 있다.
Q. 집을 소유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가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Q. 어디에서 상담하면 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7년에는 기준선이 크게 올랐지만 가구원 수별 표만으로 수급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에 근소한 차이로 제외됐거나 가구원·소득·재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네 가지 급여를 각각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내용은 공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개인별 인정소득과 재산 환산 결과는 주민센터의 공식 조사·상담으로 확인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조사내용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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