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계산 2026 총정리, 월급 300만원이면 29만원 떼는 이유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0.9%로, 세전 월급의 약 9.2%가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 세전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으로 매달 약 29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이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 0.9%로 정해져 있어 세전 급여의 약 9.2%가 원천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9%로 묶여 있던 요율이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기 시작해, 올해가 인상 첫해라는 점이 핵심 변화입니다. 내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왜 이 금액인지 직접 계산해 보면 오차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2026 4대보험 요율 한눈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말하며, 여기에 건강보험에 딸린 장기요양보험이 더해집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부담해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이 0.9182%에서 0.9448%로 올랐습니다. 국민연금도 9%에서 9.5%로 인상돼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올랐기 때문에, 급여가 같아도 실수령액은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근로자 부담 기준)
| 국민연금 | 9.5% / 근로자 4.75% | 2026년 인상 첫해,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 |
|---|---|---|
| 건강보험 | 7.19% / 근로자 3.595% | 보수월액 기준, 회사와 정확히 반반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 계산, 소득 대비로는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근로자 0.9% | 고용안정·직능개발분(0.25~0.85%)은 회사만 추가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근로자 0% |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음 |
월급 300만원 4대보험계산 예시
실제 공제액은 세전 급여(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전 월급 300만 원을 예로 들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이 빠져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1,520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대보험만으로 세전의 9%가 넘게 나가므로, 실수령액을 어림할 때는 세전에서 최소 10% 이상은 공제된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 근로자 부담 계산
| 국민연금 | 300만 × 4.75% | 142,500원 |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약 1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000원 |
| 근로자 합계 | 세전의 약 9.2% | 약 291,520원 |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부터 정액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무한정 오르지 않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 하한이 41만 원으로 적용됩니다(직전 1년은 상한 637만 원·하한 40만 원).
즉 월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상한에 걸려 313,025원(659만 × 4.75%)이 최대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어도 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소득 가입자는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 셈이라, 명세서상 국민연금 공제액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7월 상한액 조정을 먼저 의심하면 됩니다.
4대보험계산 흔한 실수와 팁
가장 흔한 오해는 세후 실수령액에 요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은 반드시 세전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기준 금액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을 세전 급여에 바로 곱하는 실수도 잦은데,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는 2단계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보수월액에서 빠져 보험료 산정 기준이 낮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모의계산기나 노동OK 계산기로 검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은 세전 급여와 세후 급여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A. 세전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식대·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명세서의 과세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정확합니다.
Q.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함께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개혁에 따라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세전 급여가 아니라 이미 산출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이 10만 원이면 장기요양은 약 1만3천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Q. 소득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오르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라, 그 이상 소득자는 근로자 부담이 313,025원으로 고정됩니다.
Q.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A.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4대보험 공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가지입니다.
Q. 정확한 내 보험료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계산하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모의계산 서비스나 노동OK 계산기에 세전 급여를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세전 급여의 약 9.2% 수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고 상한액도 7월에 조정되므로, 명세서 공제액이 달라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최신 요율과 상한액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와 비과세 적용 여부는 관할 공단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참고 및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 보험료율 안내,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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