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대보험계산, 월급 300만원 공제액과 7월 상한액 변화
2026년 8월 기준 직장인 4대보험계산에서 월 보수 300만원을 보험료 기준으로 잡으면 근로자 공제액은 국민연금 14만2500원, 건강보험 10만78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4172원, 고용보험 2만7000원이다. 네 항목을 단순 합산하면 약 29만1522원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이 합계에 넣지 않는다. 다만 300만원 전액이 신고 보수라는 가정의 모의값이며, 비과세 수당 처리와 보수 정산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계산에서 눈여겨볼 변화는 국민연금이다. 보험료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로 올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한다. 여기에 2026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41만원, 상한액은 659만원으로 조정됐다.
4대보험은 네 항목에 같은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눈다. 고용보험에서 근로자가 내는 몫은 실업급여 보험료 0.9%이며,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추가 부담한다.
건강보험은 2026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19%를 보수월액에 적용한 뒤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건강보험료에 연동해 계산한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적용되고 근로자 부담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산재보험을 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오류다.

월급 300만원 계산표
2026년 8월 월 보수액별 근로자 부담 단순 계산
| 2,000,000원 | 95,000원 | 71,900원 | 약 9,448원 | 18,000원 | 약 194,348원 | 국민연금 상·하한 범위 안에서 계산 |
|---|---|---|---|---|---|---|
| 3,000,000원 | 142,500원 | 107,850원 | 약 14,172원 | 27,000원 | 약 291,522원 | 월 보수 전액이 보험료 기준이라는 가정 |
| 4,000,000원 | 190,000원 | 143,800원 | 약 18,896원 | 36,000원 | 약 388,696원 | 비과세·정산 차이는 반영하지 않은 값 |
| 7,000,000원 | 313,025원 | 251,650원 | 약 33,068원 | 63,000원 | 약 660,743원 | 국민연금은 659만원 상한 적용 |
표의 월 보수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신고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41만원 이상 659만원 이하 범위에서 계산하므로, 월급이 700만원이어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659만원의 4.75%인 31만3025원에서 멈춘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보수월액의 3.595%로 계산했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에 0.9448%를 7.19%로 나눈 비율을 적용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에는 단순 기본급만이 아니라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상여 등이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출발점일 뿐,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순서
실제 금액을 대조할 때는 먼저 급여명세서의 지급총액과 비과세 항목을 나눠 본다. 그다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얼마로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국민연금은 4.75%,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에 0.9448%÷7.19%, 고용보험은 0.9%를 적용한다. 네 금액을 더한 값이 일반적인 근로자 공제액이며 산재보험은 제외한다.
건강보험은 매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다음 해 확정되는 보수총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구조다. 급여가 올랐거나 정기상여가 지급된 해에는 월별 공제액과 최종 부담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입사·퇴사 월, 휴직, 보수 변경이 있었다면 계산기 결과보다 급여명세서와 공단 고지 내역을 우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사업주가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근로자 공제액과 회사 부담액을 따로 봐야 한다. 월 보수 300만원, 1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이면 회사는 국민연금 14만2500원, 건강보험 10만7850원, 장기요양 약 1만4172원에 고용보험 0.9%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를 더해 산재보험 전 약 29만9022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되지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는 참고값일 뿐 실제 보험료는 28개 사업종류별 요율과 출퇴근재해 요율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업주 요율도 0.25%, 0.45%, 0.65%, 0.85%로 달라지므로 월급의 일정 비율 하나로 회사 비용을 고정하면 오차가 생긴다.
4대보험계산기에 월급만 입력해 나온 숫자를 확정액으로 보기보다, 2026년 8월에는 국민연금의 7월 상한·하한 조정이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월 659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국민연금에만 상한이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국민연금 상한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월 보수 300만원 전후라면 표의 약 29만1522원을 출발점으로 삼고, 급여명세서의 보수월액과 비과세·상여 반영 여부, 건강보험 정산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4대보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
📌 참고 및 출처
· 국민연금공단 2026년 보험료율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 고용보험 고용보험료 안내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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