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대상·12월 지급액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15일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다.

2026년 귀속 근로장려금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고, 요건을 갖추면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다. 대상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며,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12월 금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라 2027년 6월 30일 정산 전 선지급분이다.

2026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연간 장려금을 추정해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다. 상반기분은 9월 1~15일 신청하고,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며 지급액은 연간산정액의 35%다.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은 다시 신청하지 않고, 2027년 6월 30일 연간 금액과 비교해 차액을 받거나 환수된다. 국세청은 2026년 지방세 과세자료를 8월부터 심사에 활용해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지급 유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26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구조

상반기 신청2026.9.1~9.15마감일을 넘기지 말고 전자신청은 06~24시에 진행
12월 지급2026.12.30 지급기한·연간산정액 35%최종 확정액이 아닌 선지급분
상반기 산정(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근무월수+6)중도 입사·퇴사자는 단순히 6개월 급여로 계산하지 않음
하반기2027.3.1~3.15·연간산정액-상반기 기지급액9월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최종 정산2027.6.30·추가지급 또는 환수2026년 최종 가구·소득·재산을 반영
상반기 소득과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장면
상반기 소득과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장면

소득·재산 기준 먼저 확인

반기 대상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판단하며,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을 합산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가구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총소득 2,200만원 미만; 배우자·18세 미만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연 165만원; 12월에는 산정액의 35%
홑벌이가구총소득 3,200만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연 285만원; 가구유형을 먼저 판정
맞벌이가구총소득 4,400만원 미만;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연 330만원; 최대액은 보장액이 아님
재산 공통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 미차감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 50% 감액
가구유형과 재산 합계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
가구유형과 재산 합계를 점검하는 체크포인트

홈택스·ARS 신청 순서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 신청이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가 가장 빠르다. 홈택스와 손택스 이용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안내문이 없어도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을 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안내대상자 중 모바일·PC 이용이 어렵다면 1566-3636에서 평일 9~18시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청 뒤에는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다시 확인하고, 예상액을 확정액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경로별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로그인 → 연락처·계좌 등록안내문 수령자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직접입력신청같은 메뉴 → 본인인증 → 소득·재산 확인 → 직접입력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ARS·QR1544-9944 또는 우편 QR·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ARS는 주민번호 13자리와 인증번호 8자리 필요
신청대리·자동신청1566-3636 평일 09~18시; 안내대상자는 자동신청 동의 가능자동신청도 요건을 충족할 때만 실행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2026년 5월 정기신청은 2025년 연간소득,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두 신청은 기준연도가 다르므로 5월 신청 내용을 9월 반기신청으로 착각하지 말고, 2026년 소득 종류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반기 신청 가구가 자녀장려금 요건까지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은 상반기 지급에 포함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된다. 연간 최대액에 35%를 단순 적용하면 12월 참고액은 단독 57만7,500원, 홑벌이 99만7,500원, 맞벌이 115만5,000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근무월수·재산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반기신청은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A.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이고, 2025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다. 한 가구에서는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Q.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 유무보다 실제 심사요건이 기준이다.

Q.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부수입이 있으면요?

A. 2026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해당 소득은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기신청을 잘못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Q. 12월에 최대 얼마를 받나요?

A. 연간 최대액의 35%를 단순 환산하면 단독 57만7,500원, 홑벌이 99만7,500원, 맞벌이 115만5,000원이다. 실제 금액은 연간산정액과 재산 감액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Q. 대출을 빼고 재산을 계산하나요?

A. 아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산한다.

Q. 9월 신청 후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 30일 지급기한에 이뤄진다.

신청 전에는 ① 2026년 소득 종류 ②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③ 2025년 6월 1일 재산 합계 ④ 가구유형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12월 35%는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선지급분이므로, 2027년 6월 정산 전까지는 최종 확정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하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신청자격
· 국세청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2026년 반기 신청·지급제도 카드뉴스
· 국세청 2026년 반기신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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